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성황후/호칭에 관한 주장들 (문단 편집) ==== 명성황후의 사망 반포 시점에 관하여 ==== 명성황후 추존론자들은 명성황후의 사망반포가 이미 황후책봉례를 거행하기 한참 전에 이루어졌다는 기록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명성황후는 이미 사망선포가 공식적으로 있었고, 그 후에 황후로 책봉되었기 때문에 추존이며 그래서 명성황후로 부르면 안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상장례가 간소화되고 전통 유교적 상장례가 거의 사라지다시피해버리면서, 역사학자들도 놓치고 하물며 대한민국의 역사관련 기관들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사편찬위원회와 고전번역원에서 근무하는 학예사들과 편수연구관들조차, 이미 명성황후가 사망하여서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대행왕후라고 사용하였고 빈전이 설치되었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추존론을 따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이러한 추존론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는 식민사관이라는 것 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우며 아직도 친일사관을 걷어내는 것은 갈길이 멀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공자의 예기와 중용에 따르면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대우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것이 바로 "欲事亡如存"이고, 죽은 자를 산 사람과 같이 취급해다는 증거가 바로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했다는 것이며, 혼전(魂殿)이 아닌 빈전(賓殿)이라는 점이다. 조선의 상장례 예법에 따르면 조석전과 조석(朝夕) 상식은 발인 이전에만 거행되는 상장례 예법으로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 생전에 드셨던 음식을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을 동일하게 올리는 것을 말하며, 빈전은 비록 돌아가셔서 혼백은 몸을 떠났어도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죽은 몸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인을 마치고 묘소에서 신주에 돌아가신 분의 직책과 이름을 써서 돌아와 신주를 혼전에 모신 후에야 혼백이 돌아올 몸이 땅에 묻혀서 완전히 저 세상으로 건나가게 되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역사학자들조차도 명성태황후의 책봉례에서는 모두들 간과하고 놓치고 있기에, 역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만화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시백 조차도 명성황후를 추존했다고 말하고 있다 (박시백, 신병주의 역사토크 서적 참조) 대표적인 조선왕실 전문 역사학자이자 교수인 신병주 교수조차 명성황후는 추존되었다고 설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데다가, 명성이라는 시호가 반포된 것은 황후 책봉 후에 반포가 되었고 왕비 또는 대행왕후 시기에는 시호가 정식으로 반포되지 않아서 명성왕후라는 용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명성왕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설파하였다.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6/10/722875/|관련기사 링크]] 명성황후의 왕비시절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명성황후가 왕비시절 처음으로 받은 존호인 "孝慈(효자)"를 사용하여서 효자왕비라고 하면 되는 데, 이를 입증할 유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孝慈王妃殿新年奉箋稱賀文 (소장번호 K2 - 2748)"이 있다. 인수대비로 널리 알려진 소혜왕후 한씨의 경우 대비 시절에 받은 존호가 바로 "인수"이기에 "존호+직첩명" 표기에 따라 대비시절은 인수대비라고 기록하는 만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명성황후의 왕비시절에 관하여 서술할 때에는 "효자왕비"라고 써야 올바른 표기법임에도 조선왕실 전문가라는 신병주 교수조차 그러한 예법을 무시하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명성황후의 책봉례는 공자의 예기와 중용의 구절인 "欲事亡如存"의 사상에 입각하여 명성황후이 관인 재궁(梓宮)이 빈전인 경효전에 모셔저 있음으로, 죽은 사람을 산 사람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당시의 사상에 입각하면 명성황후의 재궁이 발인 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존례를 거행할 수가 없고 책봉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역사학자나 한국사 교수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관련 기관들에 종사하고 있는 학예사들이나 편수연구원들조차 모르고 여전히 추존론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인데,이러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바뀌어야 할 점이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발생한 날부터 명성황후 훙서반포일 사시에 김홍집 내각은 칙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제1차 단발령을 내렸었고 이때 고종황제의 상투를 강제적으로 잘랐다 그러나 고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어디를 봐도 1차 단발령 조칙을 인정하거나 반대했다는 기록이 없었음에도 1차 단발령을 계속 시행하거나 중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민심은 김홍집 내각을 불신하고 저항하였다는 것만 보아도, 김홍집 내각 주도의 명성황후 사망반포는 고종 자신의 의지대로 반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고종을 중심으로하는 제2차 단발령을 포고하고 반포했을 때에는 저항하는 백성이 별로 없었다는 점 또한 간접적인 반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